2012-09-24 13:56:12 , 37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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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1.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 구비서류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
- 기타문의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금지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 관련법형법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3.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지급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4손자녀 및 조부모
- 구비서류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공단 문의)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 기타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http://www.npc.or.kr
4.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 신청기관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조회대상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신분증
처리기간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 신청일로부터 5~15일
결과통보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기타문의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 02-3771-5114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5. 자동차 이전등록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 상속인
-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상속자), 상속포기 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포기서 불필요
- 이전등록처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 (차량등록 관련 부서)
6.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형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없음
- 신청인 상속인 전원
- 구비서류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 상 속 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 신청기관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나. 법적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록
- 등기신청기간 제한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 상 속 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신청기관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다. 세금신고(상속세-국세)
- 신청기간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고대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청기관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기타문의관할 세무서 세원 관리과
라. 세금신고(취,등록세 - 지방세)
- 신청기간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신청인 상속인
- 신청기관상속재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세무부서)
- 기타문의관할 구청 세무 2과
마. 상속(재산,부채)-포기절차
- 신청기간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 초본
● 상속포기순위
주의사항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 관할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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