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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반드시 주의할 점.

2012-09-18 00:36:17   , 32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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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반드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 빚을 다 상환해야 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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