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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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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2011-10-04 01:45:02   , 15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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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사례

강남의 골프장을 돌며 자신의 남편감을 물색하던 30대 후반의 이처녀.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아내와 사별한 60대 육대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육씨가 중풍으로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육대기를 병중 극진히 간호했음을 들어 더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씨의 요구는 정당할까요?

민법 第1008條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판례

대법원은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7. 10. 자 95스30,31 결정)

해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자인 공동상속인은 기여분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박미녀가 오만석을 간호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한 부부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입니다. 또한 박미녀가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박미녀의 기여분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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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42:39 법률사례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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