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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판례-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불효한 아들을 상대로 한 증여취소 사례

2012-04-05 12:16:40   , 18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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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취소]-판례-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불효한 아들을 상대로 한 증여취소 사례

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불효한 아들을 상대로 한 증여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2. 1. 3. 선고 2011가합5557 판결(확정여부 2012. 1. 18. 현재 불명)

1. 원고(모친, 1939년생)는 1남 4녀 중 아들인 피고(1963년생) 내외가 모시겠다고 하므로 아들집에 들어가 살게 됨.

2. 그 후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3억 2천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아들)에게 맡김.

3. 위 돈을 맡길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만원 중 딸 4명에게 각 1,0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아들인 피고에게 다 주며, 원고가 살아있는 동안 잘 보살피고 원고가 죽으면 49제와 제사를 피고가 지내주기를 바란다."는 확인각서(을제6호증)를 작성해줌.

4. 원고는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원고의 식사를 제 때 차려주지 않고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원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말을 하며, 원고와 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므로, 원고는 피고 내외 몰래 피고 집을 나온 뒤, 위 금원 중 일부인 2억원을 '보관금'으로 반환청구.

판결

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
2. 위 각서를 원고가 써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위 확인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증여는 아니고 보관 내지 관리를 의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라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4.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더라도 부담부증여인데, 피고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로 그 증여는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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