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상속-자주하는 질문

뒤로

상속-자주하는 질문

글쓰기
[상속]-상속재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11-09-10 19:13:29   , 185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속]-상속재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6천만원을 남겼습니다.
생전에 나에게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한 적이 있으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셋뿐입니다.
나는 얼마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은 아버지의 생전에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자에 해당합니다(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머니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어머니, 본인, 동생의 상속분은 각각 3/7, 2/7, 2/7입니다. 특별수익자인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상속재산에 본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더한 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그가 받은 특별수익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제 받게 되는 상속액은

(6000만원 + 1000만원) × 2/7 - 1000만원 = 1000만원입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40:26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