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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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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

2011-08-30 15:46:10   , 14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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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

질문:
공동상속인이 사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포합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든 유언으로 받은 것이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엔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고 상속재산이 8000만원인 아버지가 생전에 1000만원을 장남에게 주었다면, 상속재산은 9000만원이
되고 상속분은 자녀 셋이 균등하므로 각각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장남은 이미 받은 1000만원을 뺀 2000만원만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은 3000만원씩 받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40:26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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