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24 14:02:47 , 159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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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담-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을때 유류분청구를 해도 되나요?
질문 : 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을때 유류분청구를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은데 유류분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아서 상속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사안으로 유류분청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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