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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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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2011-08-16 10:57:49   , 155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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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아내가 남편을 요양간호한 경우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95스30,31 결정 중에서)

위와 같은 판례는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9 21:40:26 FAQ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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