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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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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청구-기여분청구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2011-08-30 15:54:07   , 1564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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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청구-기여분청구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9스28 판례참고)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3 21:17:53 법률지식에서 복사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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