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30 15:54:07 , 1564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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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청구-기여분청구에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 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9스28 판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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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무장 / 201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