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5 19:49:52 , 29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인정여부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
가장
우선하여 상속인이 됨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등),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됨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로도미1 / 2012-10-14
로도미1 / 2012-10-10
로도미1 / 2012-10-09
로도미1 / 2012-10-05
로도미1 / 2012-10-05
로도미1 /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