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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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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2011-10-12 22:25:23   , 277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속]-유류분-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③증여는 상속시작 전의 1년간의 재산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쌍방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포함합니다
(민법 1113조).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기초재산 ×상속비율 ×유류분비율을
유류분액으로 받게 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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