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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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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2011-10-19 16:27:54   , 279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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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생명보험금]-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거나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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