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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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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정승인과 재산목록-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고, 채무의 액수는 모르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2011-10-21 02:13:18   , 29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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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정승인과 재산목록-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고, 채무의 액수는 모르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질문: [한정승인]-한정승인과 재산목록-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고, 채무의 액수는 모르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고, 채무의 액수는 모르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상속받을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만큼 채무를 갚는 것인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게다가 빚이 얼만지 모르고, 망인의 물품을 정리하다가 빚독촉 고지서를 몇 개 발견했는데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재산이 없어도 한정승인 가능합니다. 빚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재산은 없다고 적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후순위자들에게 상속빚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라면 1명만 한정승인 하시고 나머지 5명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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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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