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1 02:09:38 , 309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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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위로금의 관계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위로금의 관계
아버지 사망 후 카드빚이1,500만원정도, 다른 재산이나 부동산은 전혀없구요,
어머니 앞으로 유족위로금이 조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녀는 두 명이구요,
아버지와 제 명의로 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아버지 지분은 1% 설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유족위로금이나 앞으로 어머니께서 받게될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며 어머니, 동생,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족위로금이나 앞으로 어머니께서 받게될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위 돈들은 망인에게 나왔다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 법정상속인에게 바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위 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차량의 명의 이전 문제나 후순위인 친척들에 대한 상속채무 승계문제를 감안하여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질문하신 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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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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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