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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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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위로금의 관계

2011-10-21 02:09:38   , 309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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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위로금의 관계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 한정승인과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위로금의 관계

아버지 사망 후 카드빚이1,500만원정도, 다른 재산이나 부동산은 전혀없구요,
어머니 앞으로 유족위로금이 조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녀는 두 명이구요,
아버지와 제 명의로 장애인 차량이 있는데 아버지 지분은 1% 설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유족위로금이나 앞으로 어머니께서 받게될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며 어머니, 동생,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족위로금이나 앞으로 어머니께서 받게될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위 돈들은 망인에게 나왔다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 법정상속인에게 바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위 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분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차량의 명의 이전 문제나 후순위인 친척들에 대한 상속채무 승계문제를 감안하여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질문하신 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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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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