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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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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상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2011-10-20 18:07:10   , 21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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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상속-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6억원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형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1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질문자의 형은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의 상속분은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형이 증여받은 1억원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형제 2명이라고 하면 형이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총 7억원(유산 6억+생전 증여 1억)의 절반인 3억 5천만원에서
미리 증여받은 1억원을 제한 금액인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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