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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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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2011-11-02 11:31:45   , 1070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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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1.     사망신고

1)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 1항

2)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3)     신고기관 : 시, 구, 읍, 면, 동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2.     상속등기/등록업무(협의분할상속 또는 법정상속)

1)     협의분할상속이란 법정상속비율(배우자1.5, 각자녀1)과 다르게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속인간의 협의입니다. 1차협의분할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재분할협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6개월이 경과된 후 재분할협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등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에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준비서류(상속부동산등기관련)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초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4)     부담비용

-       등록세 : 0.8%(농지는 0.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 2%(농가주택, 소규모주택 면제)

-       농특세 : 취득세의 10%

 

 

3.     상속세 신고업무

1)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대상자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소재재산

 

2)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40% or 2억원 (60,80,100억원한도)

영농상속공제 2억원한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한도)

기타인적공제 

l  자녀1인당 3천만원

l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연500만원)

l  연로자공제 60세이상 3천만원

l  장애인공제 75세까지(연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는 전액공제)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 40%(5억원한도, 무주택상속인, 10년동거주택)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3)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상속세 신고절차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파악(국가공간정보센터, 조상땅찾기제도)

-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자료준비

-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       상속등기

-       상속세신고납부

-       상속사후관리

 

5)     준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채무사실 입증서류(부채증명원)

-       피상속인의 공과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       각종 상속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1-11-02 11:34:50
    <DIV><FONT color=#ff0000 size=2><B>상속포기시 필요서류</B></FONT></DIV>
    <DIV><FONT size=2></FONT>&nbsp;</DIV>
    <DIV><FONT size=2>1. 상속포기하시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nbsp; 1통 </FONT></DIV>
    <DIV><FONT size=2>2. 상속포기하시는 분의 주민등록등본 1통</FONT></DIV>
    <DIV><FONT size=2>3. 상속포기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FONT></DIV>
    <DIV><FONT size=2>4. 돌아가신분의 말소자 등본 1통</FONT></DIV>
    <DIV><FONT size=2>5. 돌아가신분의 폐쇄기본증명서 1통</FONT></DIV>
    <DIV><FONT size=2>6. 돌아가신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통</FONT></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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