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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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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11-11-13 19:48:29   , 21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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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질문: [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 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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