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3 14:48:16 , 27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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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류분]-농지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내용의 소송상화해 성립 경우는?
답변: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설사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상속인의 유류분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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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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