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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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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기]-상속-상속분 지분단독등기 및 재산권행사실효 및 담보력존재여부는?

2011-12-09 16:36:50   , 21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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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기]-상속-상속분 지분단독등기 및 재산권행사실효 및 담보력존재여부는?

질문: [단독등기]-상속-상속분 지분단독등기 및 재산권행사실효 및 담보력존재여부는?

10년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후 고인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며 고인의 자녀는 5형제이고  해당부지[고인명의]에 5형제중 한명인 A명의로 건축물이 있고 또한 A가 점유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경우[고인가족 5자녀중의 한명인 B의 입장에서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관련인 5인이 상속분의 재산구분 및 정리절차인 등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일때 B가 법적지분인 N분의1에대해서 단독으로 등기 및 재산권리행사을 할수 있는지?


2)만약  단독 N분의1 에 대한 등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은행에서 담보력문제 그리고 매매문제등 재산권 행사의 실효가 있는지..
만약 실효가 없다면 단독등기가 의미가 없는지?

3]고인의 땅에 A자녀명의로 된 건축물이 대지재산권과의 상관성은 별개문제인지,, 아니면 상호적 제약의 문제가 있는지..

4]A의 건축시점(11년전에)및 건축물이  또는 해당건축물의 점유기간(대지)이 이 해당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답변:

해당경우[고인가족 5자녀중의 한명인 B의 입장에서 질문]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관련인 5인이 상속분의 재산구분 및 정리절차인 등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일때 B가 법적지분인 N분의1에대해서 단독으로 등기 및 재산권리행사을 할수 있는지?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른 상속인의 가족관계부, 주민등록초본 만 있으면 됨)

2)만약  단독 N분의1 에 대한 등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은행에서 담보력문제.. 그리고 매매문제등 재산권 행사의 실효가 있는지..
만약 실효가 없다면 단독등기가 의미가 없는지?

5분의 1의 경우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고인의 땅에 A자녀명의로 된 건축물이 대지재산권과의 상관성은
별개문제인지,, 아니면 상호적 제약의 문제가 있는지..

내용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4)A의 건축시점(11년전에)및 건축물이  또는 해당건축물의 점유기간(대지)이 이 해당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자주점유는 아닌것으로 판단되며 시효취득의 대상도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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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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