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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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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재산조회-갑작스레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빚을 다 알 수 있나요?

2012-01-04 18:52:53   , 1132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상속]-상속재산조회-갑작스레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빚을 다 알 수 있나요?

질문: [상속]-상속재산조회-갑작스레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빚을 다 알 수 있나요?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은행에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재산이나 빚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한꺼번에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어느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들었는지, 가입해 놓은 보험은 없는지, 대출은 어디서 받았고 대출보증을 선 것은 아닌지 등을 알 수 없어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총 289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채무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지참서류

상속인본인 : 사망자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유 일체 ,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포함),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금융감독원 본점이나 지점, 국민은행 ,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동양종합금융증권 , 우리은행 , 농협 (단위조합 및 회원조합)을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이거나 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가야 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후 7~15일이 지나면 조회결과를 각 협회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 회사(점포)명, 연락처 등입니다.
금융잔액 같은 상세한 거래명세는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로도미1 at 2012-01-26 17:55:26
    <DIV><FONT size=2>◆ 부동산 </FONT></DIV>
    <DIV><FONT size=2>○ 신청방법 및 장소 </FONT></DIV>
    <DIV><FONT size=2>-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2>○ 구비서류 </FONT></DIV>
    <DIV><FONT size=2>-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FONT></DIV>
    <DIV><FONT size=2>*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FONT></DIV>
    <DIV><BR><FONT size=2>◆ 금융자산 </FONT></DIV>
    <DIV><FONT size=2>○ 조회신청 장소 </FONT></DIV>
    <DIV><FONT size=2>-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국번없이 1332) </FONT></DIV>
    <DIV><FONT size=2>-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FONT></DIV>
    <DIV><FONT size=2>○ 신청서류 </FONT></DIV>
    <DIV><FONT size=2>-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FONT></DIV>
    <DIV><FONT size=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FONT></DIV>
    <DIV><FONT size=2>․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FONT></DIV>
    <DIV><FONT size=2>․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FONT></DIV>
    <DIV><FONT size=2>-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FONT></DIV>
    <DIV><FONT size=2>․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 </FONT></DIV>
    <DIV><FONT size=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FONT></DIV>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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