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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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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위자료-이혼의 아픔,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나

2011-10-11 22:25:43   , 21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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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위자료-이혼의 아픔,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나
 
이혼의 아픔, 위자료로 보상받을 수 있나
이혼 위자료 최대 1억원 넘지 않아
 
“얼마면 돼!”
한 때 드라마 속 재벌 남자 주인공은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절규하며 돈을 뿌렸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남자가 딱하고 또 서글펐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많은 것을 얻게 해주지만 정작 우리네 심장에는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
돈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혼. 그 말만으로도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하다.
아직도 많은 부부들이 죽도록 사랑했다가 죽기 살기로 이혼을 한다.
단순히 ‘헤어지자’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은 전쟁이다.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억울하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억울한 심정을 위자료를 통해서 보상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의 ‘위(慰)’는 위로할 위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돈으로라도 위로하고 상대방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것이다.
위자료는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액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결혼 파탄의 책임 정도, 상대방의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혼인 기간, 청구인의 나이, 자녀 수, 이혼 원인 등을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마련해 두고 특별사유까지 참작해 정해지는데 각 산정기준을 점수로 환산한 뒤 합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고 배우자가 이혼전 재산의 상당부분을 은닉했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 액수를 정하고 있다.
위자료는 최대 1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자녀 2명을 두고 남편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이혼하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액수가 가감될 수 있지만 대개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혼 청구인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혼인 기간이 35년 이상이면서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자료가 최고 1억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이혼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증거확보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위자료의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한 것은 부부사이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거나 가사조사절차를 통하여 상당부분 밝힐 수 있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서로를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 양육 및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대화가 가능한 사이라면 이혼법 전문가와 상의한 후 협의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소송을 통하여 이혼,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혼인파탄에 대한 큰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더불어 자녀양육권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이다.
올바른 선택, 그른 선택이란 없을 것이다. 선택 그 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선택이 현명했는지 경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결혼의 선택이 신중했던 만큼 이혼 결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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