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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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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의 정도

2011-10-06 12:44:40   , 136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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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의 정도휴대폰통화 및 식사, 모텔 투숙 정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6.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09. 2.경부터 경북 청도군 OOO에 사는 임◈◇와 하루 수차례 휴대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임◈◇는 피고에게 “쁘렌 아쉬운 여운을 남겨야 담 기회가 기다려지잖아 푹쉬어” “당신의 귀빠진 날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아침에 어머니에게 안부전화 꼬옥하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09. 4. 2.경에는 밀양시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인근 모텔에 들어갔다.

다. 원고는 2009. 7. 2.경 피고가 그 전날부터 당일 아침까지 귀가하지 아니하자(피고는 2009. 7. 1. 저녁 ◈◇􀀀가 있는 경북 청도군에 있었다) 사건본인을 데리고 경북 의성군에 있는 친정에 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 이혼 청구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별거기간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중에 원․피고 모두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인바, 임◈◈와 하루 수차례 휴대폰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각자의 주거지가 아닌 밀양시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모텔에 들어간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부♤☆의 지나친 간섭, 피고의 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5,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위자료 청구

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
 
가. 추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혼인 후 2004. 7. 1.경 부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9. 30.경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4. 11.경부터 2006. 4.까지 ♣(주)에서, 2007. 1.경부터 2008. 1.경 ♣○(주)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8. 2. 28.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가 내에 컴퓨터 도소 매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혼인하기 전인 2003. 3. 2.경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를 9,000만 원에 매수하여(임차보증금반환채무 4,000만 원 승계) 같은 달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7. 2.경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8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 부모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7. 4.경 위 아파트를 1억 2,3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자신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피고 부모가 마련해 준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2007. 7. 2.경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피고 부모의 돈 등 으로 부산 동래구 O아파트를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피고 부모는 역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7.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어머니 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4) 피고는 컴퓨터도소매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상가 333호를 임차보증금 1,4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고는 그동안 저축해 둔 돈과 피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등을 피고에게 개업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1) 원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00손해보험 웰빙보험 해약환급금 : 3,587,151원
(나) 소극재산 : 없음
(다) 순재산 : 3,587,151원

(2) 피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①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매도대금 : 5,500만 원(= 1억 2,300만 원 - 임차보증금 6,800만 원)
② O아파트 임차보증금 : 1억 원
③ ♣상가 333호 임차보증금 : 1,400만 원

(나) 소극재산 : 없음
(다) 순재산: 169,000,000원

(3) 원고와 피고 순재산: 172,587,151원
 
다.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모두 피고 부모의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파트 매수자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을 피고 부모가 마련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생활 중에 있는 피고에게 주거자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증여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 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기도 한 점, 원고가 혼인생활 중 저축한 돈으로 피고의 사업 자금을 보태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원․피고의 나이, 재산관계 및 수입, 혼인기간, 자녀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원고 10%, 피고 90%로 정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현재의 소유 명의대로 원․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원{17,258,715(172,587,151원×10%)}- 원고 보유재산 3,587,151원 = 13,671,564원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 _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사건본인의 만1세경까지 육아휴직하고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복직하면서 사건본인을 직장 내 보육시설에 맡기고 돌보았던 점, 피고는 직업 특성상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주로 피고의 부모님들이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낮에는 컴퓨터도소매점에서, 밤에는 거래처 PC방 등을 다니며 영업을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대구지방 노동청에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안정적인 점, 원고가 2009. 7.경부터 친정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양육자를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양육비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사건본인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월 4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1.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경북 의성군에 간 이후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법원이 2010. 8. 24. 직권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0. 8. 1.부터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390만 원(2009. 7. 1.부터 2010. 7. 31.까지 13개월분 × 월 30만 원)과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1. 6.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6. 9. 24.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9.부터 2011.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390만 원과 2011. 6. 1.부터 2026. 9. 24.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5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재산분할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양육비로 2009. 7. 1.부터 2026. 9. 24.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부산가정법원2009드단19464 이혼등

관련기사 : 
법원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이혼사유"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남편 몰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김상국 부장판사)는 A(40)씨가 아내 B(38)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년가량 매월 400만원을 벌어 자신의 학비와 자녀의 학원비,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쓴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씨는 법정에서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몰래 술집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한 것은 혼인생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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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10-09 20:37:34 최신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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