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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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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사-이혼-사기, 강박으로 혼인신고 된 후에 협의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2011-06-15 05:35:56   , 181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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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사-이혼-사기, 강박으로 혼인신고 된 후에 협의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

【판결요지】

혼인의사 결정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 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유가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연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25조, 제806조,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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