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13:58:48 , 1485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판례-이혼사유-경제적 무능력-결혼전 '카드빚'은 이혼사유라는 판례
결혼전 '카드빚'은 이혼사유
남편이 결혼전 진 카드빚 때문에 가정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남준희 판사는 19일 최모(29.여)씨가 남편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결혼한 최씨는 결혼 전부터 신용카드 불량자로 등재돼 있던 남편 김씨가 또 다시 자신의 신용카드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사용,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최근 이혼소송을 냈었다.
남 판사는 이날 또 결혼 전 남편인 임모(44)씨가 진 신용카드 빚 수천만원을 갚느라 생계수단인 미용실을 처분한 김모(36)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서도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전주/연합뉴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1-25
로도미1 / 2012-11-16
로도미1 / 2012-11-16
로도미1 / 2012-11-15
로도미1 / 2012-11-13
로도미1 /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