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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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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대법 06. 9.14)

2011-06-26 10:08:42   , 1932 조회

작성자: 야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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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대법 06. 9.14)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26:48 ④-1 법률자료실-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1:11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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