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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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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으로 판결....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

2011-07-24 02:20:49   , 132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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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재판이혼-재판이혼으로 판결.... 재산분할...질문드립니다.

질의

작년 9월에 재판이혼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재판이혼을 하였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에게 강제 집행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는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판 이혼시 판사님께서 재산분할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없이....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만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추후.... 재산 분할로 소송을 전 배우자가 해 올수 있는건가요?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시효는 2년 이내 입니다.
하여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 올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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