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7-02 12:47:35 , 149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협의이혼-협의 이혼후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집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거 불응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