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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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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판례-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 장치를 변경하여 부인의 출입을 막은 남편과 이를 도운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2-10-15 23:08:54   , 323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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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및위자료]-판례-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 장치를 변경하여 부인의 출입을 막은 남편과 이를 도운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 2011드합000(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1드합000(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000 (76년생 여자)
피고(반소원고) 000 (70년생 남자)
피 고 000 (42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1. 19.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000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반소원고) 000은 20,000,000원, 피고 000는 피
고(반소원고) 000과 각자 위 금원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월경부터 2012. 2월경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반소피고) 의 피고  (반소원고) 000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000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000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000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는 피고 000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000은 이혼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 000은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 000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 000은 2005. 12월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7. 1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 000는 피고 000의 부이다.
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⑴ 원고는 000학원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000은 피고 000가 운영하는 00산업에서 근무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000은 결혼 이후 피고 000 소유의 부산 00군 0000아파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피고 000는 0000 공장에서 거주하였다.
⑶ 원고는 결혼 후 임신을 하게 되자 일을 그만 두었는데 2006. 7.경 유산을 하였다.
⑷ 원고는 그 이후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피고 000은 원고와의 성관계를 피하더니 2008.경 이후에는 전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2009. 12.경부터는 00산업에서 야근하다고 하면서 한 달에 10일 이상을 외박하였다.
⑸ 피고 000은 2010. 7.경 원고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고 원고가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2010. 10월경과 2010. 10월경 원고가 외출한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로 바꾸고 이혼할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⑹ 원고는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열쇠를 교체하여 거주하였는데 피고 000은 2010. 10월경 출입문 열쇠를 특수잠금장치로 바꾸고 현관문의 열쇠부분과 우유 투입구 및 현관문 상단에 철판을 덧댄 후 나사로 고정하여 원고가 출입할 수 없게 하였으며 원고는 그 이후 친정으로 와서 별거를 하고 있다.
⑺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이혼 : 민법 제840조 제2, 3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⑵ 위자료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근거]
①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000이 약 1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②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 000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 000은 혼인기간 중 원고가 유산한 이후 성관계를 피하였고 2009. 12.경부터는 공장에서 지내면서 외박을 하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변경하고 특수잠금장치로 용접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하는 등 이 사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③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000의 혼인기간,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 0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7호증의 1 내지 3, 을 7호증의 3, 4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 피고 000 2009. 12.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면서 피고 000 함께 공장에서 거주하였음에도 피고 000게 위 아파트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000 2010. 10. 28. 피고 000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특수잠금장치를 할 때 옆에서 의자를 잡아주고 장비를 건네주는 등으로 도와준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 그 무렵부터 피고 000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000 피고 000 공동하여 원고와 피고 000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그에 대한 피고 000의 책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000 원고가 혼인 이후 피고 000의 부모를 거의 찾아뵙지 않고 인터넷 게임이나 휴대용 게임기로 게임을 하면서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사에 소홀하였으며 2008.경부터 공장일이 바빠지면서 잔업과 야근을 자주 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게 되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도와주지 않았으며 2008. 5.경 피고의 모가 다발성 위궤양 등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도 문병조차 하지 않았고 2010. 7.경부터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 2010. 9월경 원고의 모 등이 피고가 일하는 공장으로 찾아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문제로 000 밴 차량을 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무시하여 과태료를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4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5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000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000에게 있으므로 피고 000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000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000은 20,000,000원, 피고 000는 피고 000과 각자 위 금원 중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월경 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월경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000에 대한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 0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000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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