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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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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2012-10-12 17:20:56   , 224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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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본소) 이혼 및 위자료
2011드단00000(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 (50년생 여자)
피고(반소원고) △△△ (46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1. 16.
판 결 선 고 2012.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월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의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
6.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6. 합하여 그 중 10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3,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편집증으로 피고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고 가족통장 임의 인출로 도피하여 정신보건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파렴치범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편집장애 위로금 및 위자료로 5,000만 원, 가족통장 임의 인출한 6,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3. 9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1973.생), □□□(1976.생), ◇◇◇(1980.생)를 두었다.
 
나. 피고는 부정망상(의처증) 위주의 편집증으로, 이웃과 회사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거나 원고의 부정행위를 ․ 의심하며 폭행하는 등으로 괴롭혔고, 원고와 가족들은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2003. 12월경 부터 2004. 6월경 까지,2006. 7월경 부터 2007. 9월경 까지 피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로 앙심을 품고 원고와 정신병원 원장, 수사 경찰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괴롭힘과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2011. 5월경 피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으나 피고가 완강히 거부하
자, 집을 나와 자녀들 집에서 생활하다가 현재 숨어 지내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가 내연남과 동거하고 있는데 경찰이 원고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대하여 원고의 거주지를 밝혀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 이혼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편집증과 그에 기한 폭행 등 괴롭힘이 과도하여, 원고에게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를 편집장애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으며, 피고의 다리를 꼬집는 등 폭행하고 칼을 들고 위협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원고를 폭행․협박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고소․고발을 남발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편집증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는 점, 원․피고의 나이, 재산정도,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12. 1월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위자료 청구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고를 편집장애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 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소 재산분할, 반소 원상회복 청구
가. 피고의 원상회복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00000 000지점 예금계좌에서 부정 인출한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인출한 예금이 피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고, 위 돈은 원․피고가 혼인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로 선해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나.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에 대한 인정사실
(1) 피고는 신발회사에서 16년간 근무하다가 택시기사로 일하였고, 원고는 가사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피고 어머니가 00시장에서 운영하던 포목점 일을 도왔다.
(2) 피고의 어머니는 00시장에서 점포를 소유하여 포목점을 운영하였고, 00시장 점주들이 주식회사 00시장을 설립하자 주식 93주를 취득하였으며, 2004.경 사망하였다.
피고는 어머니 사망 후 위 주식을 상속받았고, 내부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2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5월경 00000 000지점에서 예금 6,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00000 000지점에서 예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분할대상 재산
(1) 원고 명의의 재산 : 8,700만 원
① 00000 000지점 예금 인출액 : 6,000만 원
② 주소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2,700만 원
(2) 피고 명의의 재산
(가) 적극재산
① 00000 000지점 예금 인출액 : 1억 5,000만 원
② 주식회사 00시장 주식 93주 : 시가 1,500만 원1)
(나) 소극재산
① 주식회사 00시장 내 점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500만 원
(다) 순재산 : 1억 6,000만 원
(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 2억 4,700만 원
[위 나. 다.항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00000 000지점 예금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생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생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및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피고는 주식회사 00시장 주식(또는 내부적으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점포)은 피고가 피고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피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어머니와 함께 포목점 일을 하는 등으로
1)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액과 양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시가를 인정한다.
위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원․피고의 나이, 재산관계 및 수입, 혼인기간, 자녀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비율을 각 50%(원고), 50%(피고)로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은 현재 각자 소유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하되,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50만 원{피고 보유 재산 1억 6,000만 원- 피고 몫 1억 2,350만 원(=2억 4,700만 원×50%) = 3,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인출한 예금 6,000만 원의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오히려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반소 위자료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 없어 기각하고,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목 록
1. 주식의 발행자 : 주식회사 00시장(000000-0000000) 부산 0구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3. 1주의 금액 : 5,000원
4. 주식의 수 : 93주
5. 주식소유자 : △△△(46년생 남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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