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이혼]-판례-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 이혼
원 고 000 (79년생 남자)
피 고 000 (79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2. 4. 26.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1월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의 집안은 불교를 믿고 .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혼인 전에 피고에게 종교가 있는지 물었고, 당시 피고는 무교라고 대답했다.
다. 피고는 학창시절에 “0000 00”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혼인 중 본격적으로 “0000 00” 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차츰 종교활동에 심취하여 주2회씩 집회에 참여하고 주1회씩 집에서 종교모임을 갖게 되었다.
라. 피고는 촛불을 켜거나 절을 하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절이나 원고 가족의 생신, 제사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잦은 다툼이 발생하곤 했다.
마. 원고가 피고의 종교활동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계속 중 진행된 상담과정에서 0000 00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며 종교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에 종교적 신념 차이로인한 중대한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양 당사자 모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기울이지 않아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이며, 이는 재판상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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