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2 19:38:03 , 228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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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혼]-판례-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사례
상대방 종교 이단 단정하고 반대…“이혼하라” 판결
남편이 아내 종교 반대하며 심한 폭력 행사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
남편이 아내 종교 반대하며 심한 폭력 행사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
아내의 종교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가사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혼인생활 중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아내의 종교를 이단으로 단정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며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혼인생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의 주민등록까지 말소시켜 버린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됐다”고 판결한 1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3여 년 전 A(여 38) 씨와 결혼한 B(남 42) 씨는 혼인기간 중 아내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A 씨가 H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남편과 시댁식구는 이를 반대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교회에 못 나가던 A 씨는 이후 한 달에 한두 번씩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가 다시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아내를 심하게 폭행했고, 이 때문에 아내는 머리뼈를 덮고 있는 머리덮개가 찢어지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아내는 동생집으로 피신하여 혼인회복을 위해 남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남편은 지난 2009년 10월경 보험과 증권계좌를 해지하고 그 다음 달에는 아내의 주민등록까지 말소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함에 따라 아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남편 B 씨가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남편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뉴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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