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31 11:26:47 , 22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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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남편의 독단-사례-"남편의 독단적 가정운영 이혼사유 된다" 는 사례
"남편의 독단적 가정운영 이혼사유 된다"
서울가정법원 판결
남편이 권위적이고 독단적으로 가정을 다스려 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3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46년에 이르는 결혼생활 내내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남편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A씨(70)가 남편 B씨(73)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2004드합6443)에서 14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결혼생활 내내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가장으로 가정을 다스렸고 피고의 권위나 의사에 거스르려는 원고를 자신의 방식대로 제압하려고만 했을뿐 인생의 반려자인 원고의 처지와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가 경제권마저 독점해 원고와 상의도 없이 거주지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동안 일수놀이를 하거나 하숙을 치는 등으로 그 수입을 일부 보태면서 공동재산을 형성했다"며 "재산분할비율은 50%로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천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원고 A씨와 지난 59년 결혼한 남편 B씨는 혼인기간 내내 집안 대소사에 관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트집을 잡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이를 참다못한 A씨가 지난해집을 나와 딸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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