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양육비]-사례-양육비 2년간 안 준 前남편, 20일 감치 결정 후 양육비 지급 사례

2012-01-30 11:07:36   , 23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양육비]-사례-양육비 2년간 안 준 前남편, 20일 감치 결정 후 양육비 지급 사례

양육비 2년간 안 준 ‘치사한’ 미국인 前남편
월 600달러의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무정한 미국인 아버지가 법원으로부터 감치 결정.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판사 홍창우)은 지난 6일 미국인 A(45·영어학원 강사)씨에게 양육비 이행명령 불응에 따른 20일의 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준법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양육비 지급 의사가 없다고 보여 감치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04년 이혼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은 A씨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의 여섯 살 된 딸 C양은 A씨가 키우겠다고 주장해 B씨는 양육권과 친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과 두 아이를 낳고 살던 A씨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결국 B씨가 2007년부터 C양을 키웠고 2년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A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B씨에게 이전하고 C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달에 600달러(약 7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내놓지 않았고, B씨는 참다 못해 지난해 5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의 절반인 7200달러(약 830만원)를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A씨는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시 감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돈이 없다고 발뺌하던 A씨는 구치소 수감 3일 만에 양육비의 절반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매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20일 감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