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3 11:19:10 , 228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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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효]-판례-【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재판전문】 1988.4.12. 85므71 이혼무효
【청구인, 피상고인】 O OO
【피청구인, 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000, 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7 선고, 85르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는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 규정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한편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 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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