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12:46:33 , 208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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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례-내연녀 위자료-'간통' 남편 처벌 면하게 일시 재결합 했었더라도 내연녀에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는 사례
간통죄로 기소된 남편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려고 재결합했다가 이혼한 경우에도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지난달 29일 부산에 사는 장모(50)씨가 남편의 내연녀 강모(54)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 판사는 “장씨가 남편과 강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뒤 이 둘을 간통으로 고소했다가 전 남편의 형사사건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며 “남편이 형사사건 처벌을 면한 후 장씨와 남편은 다시 합의이혼했고, 둘의 혼인관계가 강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된 것이 분명한 이상 여전히 강씨는 장씨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4년 결혼한 장씨는 2008년 남편이 강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 해 이혼을 하며 남편과 강씨를 간통으로 고소했다. 장씨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자 지난해 4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간통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같은 해 9월 다시 남편과 이혼한 장씨는 강씨를 상대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출처: 인터넷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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