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9 16:49:51 , 203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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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증거]-사례-몰래 녹음한 ‘신음’ 증거능력 없다…“사생활 보호 우선” 사례
몰래 녹음한 배우자의 성행위 신음은 간통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통죄의 처벌보다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우선이라는 법원의 해석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신진화 판사)은 17일 서모씨가 아내 김모씨(48)와 다른 남성 임모씨(55)의 신음을 담아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6년 9월 자신의 집 아들 방에 보이스펜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아내 김씨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임씨의 대화 및 신음을 녹취해 고소 직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신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신음소리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사용이 금지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간통죄의 처벌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과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애정행위를 할 때 그 음향이 타인에 의해 녹음될 수 있다는 사생활 비밀 침해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보다 급박한 것인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신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사생활의 비밀 보호 및 이를 통한 인간존엄성의 구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정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신음과 같은 음향의 녹음 역시 위법의 규율범위 안에 놓여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며 “증거로 제출된 신음소리는 헌법의 비밀과 자유보호에 근거해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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