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6 11:42:14 , 284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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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가정폭력-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정폭력은 엄연히 이혼사유가 된다는 사례
사례:
원.피고는 모두 대학원까지 졸업한 학력의 소지자였다.
피고(남편)가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아내)에 대하여 2002. 3. 경 및 같은 해 6. 1. 원고에게 가정폭력을 가하고 원고는 다음날 새벽 친정으로 돌아가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재판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면, 원고가 당시 피고를 자극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가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피고가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2002. 6. 1. 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2002. 6. 1. 자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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