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8 00:27:49 , 229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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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까지 진행하던 30대 의사가 처가에 혼전에 약속했던 ‘지참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7일 의사인 A(35)씨가 부인 B(34)씨 가족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전혀 다하지 아니한 원고는 처가로부터 지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2005년 당시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원고는 중매를 통해 B씨를 만났다. B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한 각서를 쓴 뒤 A씨는 결혼을 결심했다.
B씨는 결혼과정에서 시댁에 예단비 1억원을 보냈고 신혼여행 경비 1000만원까지 전부 부담했다.
2006년 6월 두 사람이 결혼했지만 B씨의 아버지는 부동산 매매잔금을 받지 못해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러자 A씨는 부인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으며 결혼 후 단 한 차례의 부부관계도 갖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전에 사귀던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서울가정법원은 “혼인기간 중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상태를 야기한 점 등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자 2010년 9월 A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처가를 상대로 “처가가 현금 5억원 및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니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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