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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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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기여도-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판례

2011-11-18 15:34:42   , 26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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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기여도-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판례

최근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화제다. 이혼 원인을 제공한 남편의 재산 분할 비율을 35%로 제한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

수원지법 가사3단독은 35살 여성 김 모 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월수입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지만 외도와 도박 등 부정행위로 돈을 많이 탕진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 남편과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은 35대 65가 적절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체 재산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분할 대상과 분할할 재산의 가치 평가, 부부 각자의 기여도 인정, 채무의 공제 여부 등에 따라 각자가 기여한 만큼 나누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해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이나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하며,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며, 그 명의가 누구인지 누가 관리하는지에 상관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이러한 재산분할은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재산이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재산도피에 대비하는 보전의 방법으로는 사전처분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도를 활용해 각 재산들에 대한 보전 조치를 해둘 수 있다.

현재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그 기간을 넘길 시 재산분할을 청구가 불가능하다. 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등록세와 통합)는 납부해야 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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