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5 18:13:21 , 29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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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판례-이혼전 간통-이혼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간통고소처벌 및 이혼효력여부 판례
이혼전 아내의 간통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간통고소처벌 및 이혼효력여부
- 판결요지 -
형법상 간통행위 고소자를 간통행위 당시의 배우자로 판단한 것으로, 다른 사유로 이혼했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러나 단,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고소기간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참고로 현행 간통죄는 친고죄로써 이혼을 전제로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이혼여부에는 아무런 (쉽게 말해서
간통고소장을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사본 및 이혼소장접수증명원 또는 소제기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 등을 필히 첨부해야만 간통고소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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