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16:23:53 , 166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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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사례-“섹스광 남편과 이혼 시켜달라” 결혼이주여성 이혼訴 승소
“섹스광 남편과 이혼 시켜달라” 결혼이주여성 이혼訴 승소
한국인 남편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결혼한지 한 달만에 가출한 결혼이주여성이 이혼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중남 판사는 중국 여성 A씨(25)가 남편 B씨(49)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집착해 부인에게 비정상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강요한 남편이 부인의 가출 원인을 제공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생활 중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1개월여 만에 가출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중국의 결혼소개소를 통해 만난 뒤 2008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A씨가 이듬해 1월 한국에 오면서 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A씨는 낯선 곳에 적응도 하기 전에 남편의 끈질긴 성관계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남편은 A씨에게 틈만나면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할 때도 적지 않았다.
이를 참지 못한 A씨는 결혼 한달여만에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가출해 부부관계는 사실상 끝났고, 이후 A씨는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2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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