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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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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

2011-06-10 03:38:45   , 131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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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 


문)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답)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방법의 송달 제외) 송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

즉
①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③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217조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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