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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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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2011-06-10 03:35:33   , 17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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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친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문) 저의 아들은 사촌과 이혼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여 제가 극구 만류하였지만 기어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던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 하여
판결을 얻으면 해당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설】
민법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815조).

또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도 혼인하지 못하며 이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816조).

혼인취소사유가 근친혼인 경우 혼인취소의 소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혼인중에 아이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5 04:33:16 ③ FAQ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로도미1님에 의해 2011-09-26 01:00:26 이혼-자주하는 질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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