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21:59:15 , 190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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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중혼자가 사망한 후에라도 그 사망에 의하여 중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신분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의 배우자는 생존한 중혼의 일방당사자를 상대로 중혼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중혼관계에 있어 전혼의
배우자가 사망한 상대방과 이미 사실상이혼상태에 있었다든가 그 혼인사실을 뒤늦게 공관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전혼의 배우자가 생존한 중혼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청구가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히기
위한 소송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판례검색 1991므535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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