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0 21:58:32 , 17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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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폭로]-사례-이혼 위자료-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47)씨가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받기로 한 약정금 액수는 통상적인 간통 위자료 액수보다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정 체결 당시 간통 사실을 폭로하거나 고소하지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A씨가 이를 폭로하고 고소까지 해 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적발,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 가운데 3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 뒤 간통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뒤 나머지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기사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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