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간통폭로]-사례-이혼 위자료-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2011-10-30 21:58:32   , 17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간통폭로]-사례-이혼 위자료-대구지법, "간통폭로 후 고액의 위자료 무효"

대구지법 제15민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남성에게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해 달라며 A(47)씨가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받기로 한 약정금 액수는 통상적인 간통 위자료 액수보다 고액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정 체결 당시 간통 사실을 폭로하거나 고소하지않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도 A씨가 이를 폭로하고 고소까지 해 약정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적발, 민형사상 합의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이 가운데 3000만원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 뒤 간통 사실을 폭로하는 한편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뒤 나머지 약정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기사출처 : 세계일보


[간통]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