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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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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례-연금수금대상자-이혼후에도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권자에 해당 된다는 판례

2011-10-29 22:26:25   , 192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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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사례-연금수금대상자-이혼후에도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권자에 해당 된다는 판례

이혼후에도 혼인생활 유지했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권자에 해당
행정법원 판결


공무원연금 수령권자 판별기준 중 공무원과의 '사실혼'여부를 주민등록과 호적등본에 의해 판별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23일 "서류상 이혼은 했으나 혼인생활을 계속했으니 남편의 유족일시금, 퇴직수당을 달라"며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일시금결정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590)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과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서에 의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사회생활상 필요로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가 많고 공무원연금법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 한 취지에도 어긋나 합리성이 없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주민등록은 이혼신고를 하기 전부터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주소지가 일치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것은 시어머니의 성화, 아들들을 씨름선수로 키우기 위한 씨름명문고 입학에 대한 필요,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의 실패로 공무원인 남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부부동반 계모임에서 물놀이를 하다 남편이 익사하는 등 이혼하고도 동거하면서 혼인관계의 실체를 계속 유지해온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신애 기자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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