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이혼사유]-사례-종교맹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

2011-10-29 22:17:46   , 13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이혼사유]-사례-종교맹신-종교맹신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

지나친 종교생활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93년에 결혼해 2남 1녀를 둔 엄 모씨와 문 모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 3년 전 교회를 옮기면서 가정의 불화가 이어졌다.

부인인 문 씨는 20년 이상 교직에 몸 담고 있는 교사로 퇴근 후, 교회에서 주로 생활하고 집에는 10시 넘게 귀가, 아이들의 양육에 뒷전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 씨는 자신이 하느님과 결혼했다며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거부하면서 교회만이 구원과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왔다.더구나 2006년 1월에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직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금도 가족 몰래 교회에 써 버리는 등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없었다는 게 남편 엄 씨와 주변 이웃친지들의 증언이다.

남편인 엄 씨는 아내의 지나친 종교생활에 더 이상 가족생활을 이어올 수 없다 판단, 전주지법에 이혼을 청구했다.전주지법원은 원고인 남편 엄 씨의 이 같은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면서 부인 문 씨의 지나친 종교관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남편인 엄 씨에게 주어졌다.

신명희 판사는 판결문에 “피고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교리에 심취해 가족들을 유기한 점,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점,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전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