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10:50 , 137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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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지급사례]-판례-법원 "의사아들, 어머니한테 평생 부양료 지급"
법원 "의사아들, 어머니한테 평생 부양료 지급"
출처 : 연합뉴스
2011-04-07 19:49 송고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6%80%ec%96%91%eb%a3%8c&contents_id=AKR20110407225000004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60대 어머니가 의사 아들을 상대로 생활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어머니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홍창우 판사는 A(64.여)씨가 아들 B(40)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양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00만~1천만원을 벌고 있으며 안정된 직장이 있으므로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 A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아들 B씨의 학자금 등을 댔지만 아들이 의사가 된 뒤 생활비로 월 30만원을 주자 "액수가 너무 적으니 매달 부양비 100만원을 달라"며 작년 6월 소송을 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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