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9 22:10:01 , 156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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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사례-이혼과거-이혼전력 등 숨기고 결혼,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에 해당
이혼전력 등 숨기고 결혼, 기망으로 인한 혼인 취소에 해당
이혼 전력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B씨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전력과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며 "초혼이고 혼인 당시 B씨보다 3세 연하인 28세의 경찰관이었던 A씨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망으로 인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씨는 18세이던 1984년 전 남편 C씨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C씨가 잦은 도박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별거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A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B씨는 1996년 전 남편 C씨와 이혼하고 곧바로 A씨와 결혼했다. 남편 A씨는 2009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혼인취소소송을 냈다.
임순현 기자hyun@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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