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뒤로

이혼-베스트 사례 및 판례

글쓰기
[재산분할]-판례-이혼전사망-"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가능하다"는 판례

2011-10-29 22:06:59   , 180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재산분할]-판례-이혼전사망-"이혼 후 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가능하다"는 판례

이혼한지 2년을 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75살 A씨는 지난 2007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A씨는 이혼을 해도 2년안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전 남편은 이혼한 이듬해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전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전처 소생의 자녀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양측은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에게 8천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결과 때문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법원은 전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없다며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청구나 협의 없이도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결혼생활에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한승환 hsh15@sbs.co.kr

출처:sbs뉴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